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조(구분수용)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①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②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③미결 수용자: 구치소 ④사형 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여기서 수형자는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하고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교도소는 19세 이상의 형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가는 곳이고,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람(구속상태)이 있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는 도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