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여중생이 뜯었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화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게재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전단지가 거울의 상단 부분을 가리자 여중생 A양은 이 전단지를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두고 재물손괴죄라고 여중생 A를 검찰에 송치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단지 뜯었다'라며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연 경찰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경찰 잘못만이 아닌 이유 일단 재물손괴재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