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유치권자가 전2창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유치물사용권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유치권자는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