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임차인 A씨는 임대인B씨의 건물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임대인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임대인B씨는 특약에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강제명도 한다'라는 특약을 제시했고 임차인A씨는 이에 동의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임차인 A씨는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계약대로 강제명도를 하겠다며 임차인 A씨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했다는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임차인A씨는 영업방해라며 임대인B씨를 고소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에 강제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없이 강제 명도가 가능할까? 판결강제 명도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