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특약 5

임대료 연체시 강제명도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

사례임차인 A씨는 임대인B씨의 건물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임대인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임대인B씨는 특약에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강제명도 한다'라는 특약을 제시했고 임차인A씨는 이에 동의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임차인 A씨는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계약대로 강제명도를 하겠다며 임차인 A씨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했다는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임차인A씨는 영업방해라며 임대인B씨를 고소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에 강제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없이 강제 명도가 가능할까?    판결강제 명도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상가 임대시 계약서 특약 모음

-본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평면도 및 물건의 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현 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인테리어기간은 XX월 XX일까지 하기로 하고, 월세는 XX월 부터 선불로 한다.(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부담을 할것인지 무료로 할것인지 서로 협의함) ​-임차인의 인테리어공사는 잔금 완납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기로한다. ​-월세는 매월 1일(혹은 원하는 날짜)지급한다.   -(저당권이 있는 경우)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권 XX원이 있는 상태를 임차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임대 전세 월세 계약시 특약 모음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이 있는 근저당권을 임차인의 잔금 지급 시 모두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의 근저당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XX 기간 동안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 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원할 시 협조하며 전세권 ..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매매계약시 특약 모음

-현 시설 상태에서의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계약이다. ​-매수인은 현 시설 상태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는 6개월 이내 발견하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이를 수리하기로 한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현 계약물의 XX 하자, XX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중문이 포함되어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매수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하는 매매계약이다.  -제세 공과금과 선수 관리비는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하..

임차료 밀릴 때 강제 명도 특약은 유효할까?

사례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 A는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시 강제명도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 B는 식당을 차려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경기가 어려워 결국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치 임대료가 밀리자 임대인 A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B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임차인 B는 영업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임차료 밀릴 때 강제 명도 특약은 유효할까요? 판결 강제명도 특약은 무효다. 2.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