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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시 강제명도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2.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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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임차인 A씨는 임대인B씨의 건물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임대인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임대인B씨는 특약에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강제명도 한다'라는 특약을 제시했고 임차인A씨는 이에 동의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임차인 A씨는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계약대로 강제명도를 하겠다며 임차인 A씨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했다는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임차인A씨는 영업방해라며 임대인B씨를 고소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에 강제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없이 강제 명도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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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 명도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제20조(강제명도)가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였다든가 간판철거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간판철거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간판철거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판철거, 출입문 폐쇄 및 폐업공고문 부착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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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단 특약을 제소전화해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약과 제소전화해는 다른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madang85.tistory.com/792

 

제소전화해의 정의와 유의사항 간단설명

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화해는 서로 

madang85.tistory.com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공증 또한 판결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결국 어떤식으로든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강제명도가 가능하지 개인이 맘대로 강제명도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계약대로한것인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체업자가 돈 회수한다고 신체포기각서라든지 늦은밤에도 찾아가는등 불법추심이 문제되는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정도 일리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도소송이 길어지는 만큼 임대인이 손해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손해를 보호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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