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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의 정의와 유의사항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11.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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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화해는 서로 이러한 내용을 합의 했다는 뜻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에 비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많이 싸기 때문에 보험 차원서 미리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는 이유

보통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많이 요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임차료가 밀릴 경우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차 상가에서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어서 임차인을 쫓아 내야 할 경우등을 대비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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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의 효과

제소전 화해조서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 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 신청을 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나중에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 계약 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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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시 주의사항

임대인의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 위반이 일어나지 않는 계약 시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위반이 일어난 때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임차인이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이상의 임차료가 밀려서 강제 명도를 해야 되는 경우 등)

이러한 이유로 보통 계약 체결시 제소전화해조서를 씁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통 제소전화해 신청 내용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갑의 입장인 임대인이 요구하는 제소전화해 신청을 임차인이 거절하기는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내용 중 너무 임차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경우 제소전화해신청시 법원에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임대차 보호법 등의 강제 규정에 벗어난 경우에도 화해가 유효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화해조서가 성립된 후에 임차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화해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92다 19033 판결)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시 너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거부하는 내용이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배제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는 거절하고 다른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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