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이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양수한 회사의 영업상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영업양도라는 것은 영업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의 주체가 변동된 것을 알지 못하는 기존의 거래처나 기타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법은 영업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크게 종전의 등록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쓰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데도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외관상 영업이 누군가에게 양도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종전 양도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빨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영업양도에서 영업 주체가 변동되었다는 점만을 들어서 책임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선의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의 채권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 종합 예술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울 종합 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물려받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양도 이전에 이미 1억 1500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초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떠안기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 명칭을 물려받아 쓴 이상 잔여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101017n01685
사실 영업을 양수할 때 기존 영업점에 관리비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 양도인이 숨기고 말을 안 해준다면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점을 인수할 때는 상호를 바꾸거나 관리비 등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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