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간단히 말해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AI나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작물에는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가야 하며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표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③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 그치면 소용없고 작품으로 표현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있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로 인쇄나 복사, 녹음, 디지털 복제, 다운로드 등 모든 개념의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연권
저작물을 어떤 장소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권리로 공연, 방송, 연주, 재생 등이 있습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유 · 무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송권 또는 방송권은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하자 인터넷 방송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송권과 방송권만으로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음성송신권이 생겼습니다.
전시권
미술품이나 조각, 예술작품 등을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DVD나 책등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여권
상업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빌려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굿즈 상품이나 만화책을 영화로 제작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은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속성을 말합니다.
즉, 저작 인격권은 양도, 대여,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개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창작자의 이름이나 별칭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에 따라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나 길거리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 형식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를 줍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 외에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권리입니다.
실연자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지위,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배우나 가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연(연기, 노래 등)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이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
음반 제작자는 말 그대로 음반을 기획해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게는 음반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사업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KBS, MBC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방송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동시 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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