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이용해 사기 치는 수법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는 보통 급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급매 물건을 사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유형1. 매매 거래 후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는 경우 매도자 A는 매수인 B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 B는 계약과 잔금 지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