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벌어논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세금위자료를 받는 사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취득일은 위자료로 등기이전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