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경제 지식 한냥

이혼 때 받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달빛독서 2024. 12. 23. 03:20
반응형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벌어논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응형

 

위자료에 대한 세금


위자료를 받는 사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취득일은  위자료로 등기이전할 때입니다. 

​그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를 주는 사람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재산분할 시 내는 세금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해당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내 누는 것이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한 재산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의 취득일로 보고, 보유 및 거주 기간이 모두 통산됩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을 주는 사람

 

양도소득세 해당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시 현금으로 주는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위자료 보다 재산분할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