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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달빛독서 2024. 12.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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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창작자들은 유튜버나 BJ로 확약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취미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영상을 제작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 식별 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등록사업자는 세율이 10%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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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것이 좋을까?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혼자서 영상을 만들지 않고 시나리오 작가나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의 경우 카메라 같은 장비를 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에 한번식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940306입니다.

보통 막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면세 사업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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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과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이라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투자해 유튜버를 시작할 거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업종코드는 9215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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