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창작자들은 유튜버나 BJ로 확약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취미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영상을 제작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 식별 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등록사업자는 세율이 10%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것이 좋을까?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혼자서 영상을 만들지 않고 시나리오 작가나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의 경우 카메라 같은 장비를 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에 한번식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940306입니다.
보통 막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면세 사업자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과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이라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투자해 유튜버를 시작할 거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업종코드는 9215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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