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게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
방치된 주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택의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낡은 빈집은 주변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며, 범죄가 증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된 빈집의 안전상 위험과 지역 슬럼화를 막고자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게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입니다.
빈집 이행강제금의 주요 내용.
대상
도시 지역 내 붕괴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주택.
그리고 주변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주변 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빈집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 2등급의 양호한 빈집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등급, 4등급의 붕괴나 화재 등의 사고 발생이 높은 주택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지자체에서 직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조치 명령을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20%를,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은 시·도 조례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 제도 도 함께 운영됩니다.
신고 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라는 작년 상반기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3305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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