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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에 부과되는 빈집강제이행금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12. 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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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게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

방치된 주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택의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낡은 빈집은 주변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며, 범죄가 증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된 빈집의 안전상 위험과 지역 슬럼화를 막고자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게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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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행강제금의 주요 내용.

대상
도시 지역 내 붕괴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주택.

​그리고 주변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주변 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빈집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 2등급의 양호한 빈집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등급, 4등급의 붕괴나 화재 등의 사고 발생이 높은 주택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지자체에서 직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조치 명령을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20%를,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은 시·도 조례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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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 제도 도 함께 운영됩니다.

​신고 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라는 작년 상반기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3305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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