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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13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 간단설명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보통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만 알바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은 임금명세서를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임금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단 1명만 고용해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식 · 시간제 ·전일제 등 고용 방식과 상관없습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임금..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를경우 어느 경계가 기준일까?

가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할까요?   판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 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토지이동의 정의와 종류 간단설명

토지이동이란?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표시 부분이 새로 정하거나 정정되는 경우를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권 변동,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등급 · 기준 수확량 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신규 등록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의 대상토지 ①등록되지 않은 섬 ②공유수면매립지 ③지적공부 등록되지 않은 토지 ​공유수면매립에는 간척을 포함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

민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 및 판례는 물권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정의, 원칙, 성립요건 간단설명

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주요 판례 모음

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1. 임대 사업자 설명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질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법의 비율이 높은 사업은 무엇일까요? ​아마 안마방과 문신시술사 일 것입니다. ​불법 마사지방(성매매업소)을 제외하더라도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으며 문신시술사는 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마사도 그렇고 문신시술사도 그렇고 실제 시각장애인이나 의사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마사의 경우 한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가실 수 있도록 된 적이 있었습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  여기..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의 차이에 관한 판결

98다 16456판결의 사건 개요A 씨는 남편과 함께 B 씨 소유의 토지와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토지 및 건물 명도(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A 씨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명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 안성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 인 피고 김성우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