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와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이런 결격 행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①번 조항에서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