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거실의 바로 앞을 지나다닌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법의 규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기는지
나.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재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는 등 특별히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허가 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 법규에 불과한 것이고, 위 규정 자체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91다 32251판결)
규정 자체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94다 16076 판결)
4. 자기 소유의 도로라고 해서 담장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선고 94도 2112판결)
자기 소유의 도로라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하게 했다면 교통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5.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93다 45268 판결)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또는 분할로 인해 맹지가 되는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고 특정승계인(새로운 소유자)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유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6.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생기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선고 97다 47118 판결)
7.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5다 70144판결)
8.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 내용도 참작 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 30993판결)
9.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나오는 '육로'의 의미와 범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선고 99도 401 판결)
그리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2007도 7717 판결)
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결 2005도 7573판결)
'육로'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기가 쓰기 위한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인 외 일부 주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육로'가 아니므로 주인이 길을 막았다 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근처에 다른 통행로가 있기에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2007다 22767판결)
11. 명의신탁자가 전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 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선고 2007다 22767판결)
12.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인접 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대법원 선고 2011다 107184 판결)
1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 시기나, 횟수, 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선고 2016다 394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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