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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달빛독서 2024. 11. 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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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사업자 설명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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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 기간 중 남은 기간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 이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6.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 원 이하

임대 의무 기간(10년) 중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아파트에는 자진 말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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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8. 임대 사업 목적 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위반 시 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상한 3000만 원)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0.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관리관청이 임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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