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1. 26. 18:28
반응형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반응형

 

여기서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점유자가 있을 때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지만 만약 없는 경우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 카페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가면 절도지만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는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손님이 반지를 놓고 간 경우 종업원이 이를 주어서 자신이 사용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까요? 아니면 절도죄가 될까요?

정답은 절도죄입니다.

​아까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절도죄가 되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외에도 카페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있을 경우 그 관리자도 점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88도 409 판결

 


즉, 피시방이나 식당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는 장소에서 분실한 물건은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점유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응형

 


그래서 점유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물건을 가져갔으니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운행 중에 있는 지하철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줍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을 무단으로 따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주었다고 무조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쓸려고 하지 않고 경찰서나 아니면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종업원, 주인)에게 돌려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주웠는데 돈이 없어졌다며 가져다준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신이 아닌 물건은 아예 손도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3500152

 

“길에 떨어진 지갑 찾아줬는데 고소당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

www.seoul.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