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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의 차이에 관한 판결

달빛독서 2024. 11.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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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 16456판결의 사건 개요


A 씨는 남편과 함께 B 씨 소유의 토지와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토지 및 건물 명도(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A 씨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명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 안성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 인 피고 김성우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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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란?

점유보조자는 민법 195조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업원이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종업원은 점유보조자이고 사장님이 점유자입니다.

​점유보조자는 자신이 쓰고 있는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점유된 물건이 침탈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줄 권리도 없습니다.

​종업원이 사장님 허락 없이 가게의 물건이나 돈을 남에게 함부로 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수도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도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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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재밌는 이유

위 판례에서 B 씨는 A 씨에게 명도소송을 걸 필요 없이 바로 A 씨의 남편에게 명도소송을 걸면 됐습니다.

​하지만 왜 A 씨에게 명도소송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A 씨 남편이 숨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A 씨 남편이 집에 있으면 당연히 명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인인 A 씨가 B 씨를 상대하도록 한 셈입니다.

​부인이 점유보조자로 인정되면 남편은 계속 숨어있으면서 명도를 하지 않고 그 집과 땅을 계속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수로 남의 물건을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려다 실패한 경우입니다.

​요즘은 소송 상대방이 위 사례처럼 숨은 경우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송달 신청'은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종적을 감춰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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