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