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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

달빛독서 2024. 4. 11. 23:04

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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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1다 714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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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끔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를 다 받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열심히 중개했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떼어먹는 얌체를 보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난 이유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면 위험한 물건을 중개하면서 무료로 해주었으니 책임 없다는 경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를 받았으면 꼭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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