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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 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무면허 공인중개사로 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너는 무면허이니 중개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는 자신은 비록 무면허이긴 하지만 거래 중개를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면허 공인중개사와 중개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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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08다 75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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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로 행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동의하에 했다고 해도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무면허,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중개한 계약에 대해서 법원은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혹시, 이미 중개수수료를 주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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