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했음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주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시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예
1.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 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3.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4.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5.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6. 소송 전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 때
내용 증명의 효과
1. 어떠한 사실에 대해 통지 및 발송 사실 증명
2. 최후통첩으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3. 소멸시효의 중단
내용증명 시 유의사항
1.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보냈다'라는 사실만 확인해 주는 서류이지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 우편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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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쓸때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감정적이거나 원한이 담긴 표현, 욕설 등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는 바를 쓰는 게 좋습니다.
3. 배달 증명도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배달 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면, 배달 증명은 언제 받았는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한 경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달 증명은 1년 안에 배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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