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

달빛독서 2024. 4. 11. 23:04
반응형

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반응형

 

 

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1다 71484판결)

 

반응형

 

 

해설

가끔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를 다 받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열심히 중개했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떼어먹는 얌체를 보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난 이유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면 위험한 물건을 중개하면서 무료로 해주었으니 책임 없다는 경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를 받았으면 꼭 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