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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느덧 월세기간이 만료되었고, A는 B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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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제로 살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다 61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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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무리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다면 월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왔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월세를 내야 하다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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