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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여러 판결들 모음

달빛독서 2024. 4. 9. 20:59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 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마 98 결정)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선고 95다 16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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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수 없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 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75다 1305 판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 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76다 582 판결)


 

권리금 반환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없다.

(대법원 선고 93다 62119판결)


 

건축자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수 없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1다 96208 판결)

 


 

채무자가 직접점유자로 하면서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까?

 

판결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다 27236 판결)

 

-유치 목적물을 점유 시 직접 점유나 제삼자를 이용한 간접점유나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에 요구하는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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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살고 있는 경우 그 차임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

 

판결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선고 2009다 40684 판결)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할까?

 

판례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선고 2014다 52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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