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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하는 임차인 A는 그래도 나름 장사가 잘 되어서 열심히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의 가게에 도둑이 들어 도둑은 유리창을 깨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가게 수리비에 도둑맞은 물건 등 임차인 A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졌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에 도둑이 들면 임대인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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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배려나 도둑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 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1999.7.9 선고 99다 10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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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지 안전이나 도난 방지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범창 등이 망가진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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