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XX광역시에서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XX광역시는 A의 토지를 무단으로 56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A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56년이 지난 후에야 A는 XX 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XX광역시는 A가 장기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앞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돼었다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오랜시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될까요?
판례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01다 60019 판결)
해석
일단,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랜기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단순히 토지 주인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자가 권리자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기대의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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