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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4. 4. 21:12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6억으로 계약금은 6,000만 원입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 A는 중도금을 많이 내겠다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매수인 A는 상가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A는 매도인 B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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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다 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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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565조에 따른 해약권이 없어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지급받은 계약금 일부만 배액상환,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상환, 포기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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