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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업은 결국 망해서 A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는 경매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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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의 임의 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삼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 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0두 1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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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것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경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참 억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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