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잘못된 등기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4. 2. 20:29

사례

A는 B와 토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원래 C의 토지로 B가 위조된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 거짓으로 명의 이전을 한 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날짜, 기재 방식등이 일반적인 작성 관행과 달랐지만 담당 등기관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등기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A와 B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의 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진정한 땅 주인인 C는 자신의 토지가 A의 토지가 된 것을 알고 소송을 걸어 B, A의 등기기록을 모두 말소했습니다.

 

졸지에 땅을 빼앗긴 A는 B를 고소하면서, 동시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자신이 B명의 토지로 믿어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잘못된 등기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반응형

 

판결

받을수 없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3다 13048 판결)

 

반응형

 

해석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관의 실수도 서류가 현저하게 위조된 당연히 알아차려할 것을 못 알아차리는 실수가 아니면 등기관의 실수로 보지 않아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등기부도 믿지 못하고 보장받을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