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수익보장 광고는 수익보장이 보장될까?

달빛독서 2024. 4. 2. 20:02
반응형

사례

A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분양광고에 A는 신축상가는 최첨단 오락 타운이 될 것이고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보고 B는 A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광고내용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받은 B는 상가를 운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가에 오락타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B는 월 50만 원의 수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B는 화가나서 법원에 A가 과대광고로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수익보장 광고는 수익보장이 보장될까요?

 

반응형

 

 

판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 내용을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 위 상가 임대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 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99다 55601, 55618 판결)

 

반응형

 

해설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과장 광고를 통한 착오의 유발 여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다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보장을 한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섣불리 믿고 투자하는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럼, 수익보장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수익보장확약서에 대표의 직인 도장이 찍혔다면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임대수익보장을 해주는 확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안나는 경우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만 가능합니다.

 

즉, 확정수입을 안주더라도 회사는 그저 벌금 조금만 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79844&memberNo=11166748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부동산 광고 믿었다간 ‘깡통차기 십상’

[BY 포브스코리아] 신문이나 잡지·인터넷 등에는 ‘돈이 될 것 같은’ 부동산 관련 광고가 넘쳐난다. 어떤...

m.post.naver.com

 

 

그리고 이런 과대·허위 광고의 판단기준은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과대광고라 생각해도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