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열심히 장사를 했고, 어느덧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새로운 임대인 C에게 그 상가를 팔았고, 새로운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차인 A는 새로운 임차인 D를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주선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새로운 임대인 C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새로운 임대인 C를 고소했습니다.
그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판결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는다.
같은 법 제 10조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주선한 소외 2와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8다 252441)
해석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한 10년이 지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노력으로 생긴 결과물인데 이걸 임대인 마음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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