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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많이 걸고 계약할때 나중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4.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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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를 사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걸지만, 매수인 A는 매도인 B의 요구로 30%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매수인 A는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매도인 B의 상가를 구입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A는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매도인 B는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니 모든 계약금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A는 보통 계약금으로 10%만 거는데 난 30%를 걸었으니 나머지 20%를 환불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많이 걸고 계약할때 나중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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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장 취지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면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 시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함.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 33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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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금은 법으로 딱히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금은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하고,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수 또는 2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이상 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줘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이 10%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근거가 있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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