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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부동문자(미리적혀 있는 조항)는 반드시 지겨야 할까?

달빛독서 2024. 4. 2. 19:40

부동문자란?

부동문자는 미리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사례

서울특별시에서 수년동안 A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서울을 상대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A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서울특별시는 A에게 그 땅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 B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A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가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문서로 내용 중 '계약이 성립되면 A는 계약일 이전의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서울특별시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후 A는 기존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서울특별시는 계약서에 있는 부동문자를 이유로 A가 기존 토지 사용료를 포기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약서에 있는 부동문자(미리적혀 있는 조항)는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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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는 서울특별시에게 기존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다.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다 36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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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이 판례에서 법원은

 

1. 매매 계약 당시 토지 대금에 관한 협의만 있었던 점
2. A가 B에게 기존 토지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던 점
3. 매매 계약을 체결한 B가 사용료는 다른 부서로 가서 요구하라고 말했던 점
4. B가 A에게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권유한 바가 없는 점 

 

을 이유로 A가 기존 토지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계약서에 인쇄된 부동문자는 의사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합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받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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