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잔금을 잔금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매수인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날짜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매수인 A 씨의 사정상 1주일 늦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 B 씨의 땅이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매도인 B 씨는 땅을 팔기 아까워했다. 마침 매수인 A 씨가 잔금을 늦게 지급하자 이를 기회로 매도인 B 씨는 매수인 A 씨에게 '잔금 일날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매수인 A 씨는 매도인 B 씨의 땅을 꼭 사고 싶은데 과연 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판결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