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