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와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이런 결격 행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①번 조항에서 살해는 고의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살인에 성공 하지 못하고 살인미수가 되더라도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 사망하자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상속권이 박탈되어 남편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2다 2127 판결
이 경우 상속에 유리하다는 생각 없이 낙태하더도 상속권이 박탈당합니다.
②번 조항에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상해치사(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했을 시 상속권이 박탈당하나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 행위는 상속권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해한 것과 상해치사와의 차이는 죽일 의도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이고 죽일의도 없이 때렸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상해치사입니다.
③번 조항에서는 단순히 방해했다고 상속권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권이 박탈당하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상속권이 박탈당하기 전 이미 상속을 받았다면 그 받았던 상속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68985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샀는데 상속권이 박탈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산 아파트의 명의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졸지에 아파트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상속권이 박탈당하더라도 그 사람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그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것 까지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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