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법과 판결 지식 한냥

상속 결격 사유는 어떤것이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2. 22. 15:42
반응형

상속결격자(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와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이런 결격 행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①번 조항에서 살해는 고의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살인에 성공 하지 못하고 살인미수가 되더라도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응형

 

​한 가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 사망하자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상속권이 박탈되어 남편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2다 2127 판결

 


이 경우 상속에 유리하다는 생각 없이 낙태하더도 상속권이 박탈당합니다.

②번 조항에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상해치사(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했을 시 상속권이 박탈당하나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 행위는 상속권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해한 것과 상해치사와의 차이는 죽일 의도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이고 죽일의도 없이 때렸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상해치사입니다.

​③번 조항에서는 단순히 방해했다고 상속권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반응형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권이 박탈당하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상속권이 박탈당하기 전 이미 상속을 받았다면 그 받았던 상속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68985

 

‘나라’한테 샀는데, ‘등기부’도 확인했는데…땅을 뺏기다

지난 2016년 5월, 50대 A 씨는 송 모 씨로부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 A 씨...

news.kbs.co.kr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샀는데 상속권이 박탈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산 아파트의 명의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졸지에 아파트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상속권이 박탈당하더라도 그 사람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그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것 까지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