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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형부는 서로 결혼이 가능할까?

달빛독서 2024. 12.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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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와 B 씨는 서로 사랑해 백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으나 보람도 없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홀아비가 되었으나 B 씨를 잊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의 동생 C 씨도 A 씨의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C 씨는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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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혈족'이란 핏줄로서 혈연으로 연결되는 '자연혈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법에서는 '자연혈족' 외에도 입양으로 발생하는 '법정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인지 전의 자녀와 생부 등 사실상 혈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이 8촌 간에 해당하면 그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인데 이러한 인척 간의 혼인도 윤리적 · 도의적인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입양으로 발생하는 '법정혈족' 또한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일정 촌수 간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부와 처제는 결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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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부와 처제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지만 일단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혼인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에 관하여 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1960년 시행의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관련 규정상 그 혼인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금지되는 경우 그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유력한 학설은 오히려 그 혼인이 애초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었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1990년 민법’이라고 한다)이 친족의 범위에 관한제 777조를 개정하여 처족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면서도 근친혼의 제한 및 혼인무효에 관한 제809조 및 제815조의 규정을 그대로 둔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2005년 민법’이라고 한다)이 근친혼의 제한, 혼인무효 및 혼인 취소의 사유에 관한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를 개정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2010두 14091판결)

​옛날에는 사람이 호적을 관리해 운이 좋으면 근친관계라도 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어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여자가 임신한 경우

 

만약 처제가 임신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보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임신) 한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태어날 생명을 위해 근친혼이라고 하여도 그 결혼을 취소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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