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보통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만 알바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은 임금명세서를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임금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단 1명만 고용해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식 · 시간제 ·전일제 등 고용 방식과 상관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①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돈 대신 현물(금 등)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 평가 총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⑤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⑥ 근로 소득세나 4대보험 등 임금에서 공제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에 대한 공제 내역
필수기재 항목만 들어가 있으면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전자 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문서는 이메일, 문자, 카톡 등 모두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위반 시 처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 영세사업장의 경우 위반을 적발한 뒤 25일 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도움을 주는 곳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임금명세서를 만드는 법을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https://www.moel.go.kr/wageCalMain.do
해당사이트 메인화면을 보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임금명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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