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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12. 2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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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보통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만 알바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은 임금명세서를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임금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단 1명만 고용해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식 · 시간제 ·전일제 등 고용 방식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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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①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돈 대신 현물(금 등)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 평가 총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⑤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⑥ 근로 소득세나 4대보험 등 임금에서 공제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에 대한 공제 내역

 


필수기재 항목만 들어가 있으면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전자 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문서는 이메일, 문자, 카톡 등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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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위반 시 처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 영세사업장의 경우 위반을 적발한 뒤 25일 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도움을 주는 곳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임금명세서를 만드는 법을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https://www.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www.moel.go.kr

 


해당사이트 메인화면을 보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임금명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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