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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의 정의와 종류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12. 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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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표시 부분이 새로 정하거나 정정되는 경우를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권 변동,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등급 · 기준 수확량 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의 대상토지
①등록되지 않은 섬

②공유수면매립지

③지적공부 등록되지 않은 토지


공유수면매립에는 간척을 포함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2.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것을 축척이 큰 토지대장에 옮김으로써 도면의 정밀도와 토지이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등록전환 시 지목변경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분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토지 이동이 분할입니다.


토지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①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소유권 이전 ·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④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분할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및 면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후의 면적의 합은 분할 전의 면적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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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합병이란 분할과 반대로 지적공부와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거나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르거나 연속되지 않은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 현황 ·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 후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5.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토지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지목 변경 시 별도의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목 변경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확인 후 토지이동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 원상 회복이 안되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포락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변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포락 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 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92다 24677)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포락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유실되어 최고만조 대에 바닷물에 잠겨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방건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아직 해면을 조성하여 종전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71다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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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하는 사유는 지적공부가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할 때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 사유서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함께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축척변경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척변경은 단순히 도면의 축척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필지별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모두 새로 정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큰 축적에서 작은 축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축척변경의 요건
지적소관청은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의 축척 변경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척으로 토지 이동 정리나 측량성과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②하나의 지번 부역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소 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시도지사 도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①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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