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할까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 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 12977 판결)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2 다 48918 판결)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8다 15446판결)
해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땅을 거래한 경우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경계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법원에서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했다고 인정해 줄까요?
아마 이건 생각보다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매매 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2다 48918 판결)
왜냐하면 실제 경계와 공부 상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가불기 같은 경우인데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서로 간의 특약을 맺었을 것이고, 모른 경우에는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거래하는 경우 실제 거래하는 땅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잘 파악해두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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