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
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원칙)
1. 성립요건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그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①사람이 출입 가능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된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사용에 따른 이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장래의 이용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주위가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만으로 이와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④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
①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통행지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 자신만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통행로를 빌려준 소유자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만 쓸 수 있게 이용하지 않는 이상 통행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통행권자가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③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뒤 나중에 그 토지에 공로가 개설됨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소멸합니다.
5. 통행지 소유자 손해의 보상
①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219조 제2항)
②만약 통행권자가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행권은 공익상 필요해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며 보상 의무의 이행이 통행권의 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예외)
본래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도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① 이 경우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쓸 수 있고 특정승계인(양수한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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