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 및 판례는 물권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 상속(포괄승계)
포괄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피승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로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회사합병 후 존속한 회사나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235조)
이러한 포괄승계의 경우 피승계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공용징수(토지수용)
공용징수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합니다.
3. 판결(형성판결)
판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이 있습니다.
이행판결은 법원이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라고 말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등기를 할 때 발생합니다.
채무이행, 등기이전명령 등이 있습니다.
확인판결은 말 그대로 기존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친자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판결은 판결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별도 행위 없이 권리나 법률관계가 설정 · 변경 · 소멸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혼소송, 입양취소, 합병무효,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판결만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가능합니다.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70다 568 판결
4. 경매(공경매)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인 경매를 말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 주체가 되는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5. 기타 법률의 규정
①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전유 부분의 소유권 취득에 의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④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⑤존속 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⑥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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