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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새 집주인이 대신 내야하나?

달빛독서 2024. 4. 3. 20:20

사례

A는 경매로 B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B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그런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100만 원가량 연체되었습니다.

 

A가 아파트에 입주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B가 내지 않은 관리비를 A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6조에는 '관리 규약은 입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와 제1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는 B의 밀린 관리비를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 집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새 집주인이 대신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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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내야 한다.

 

 

다수의견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 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로서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1다 86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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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새 집주인은 관리비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 같은 특수한 상황인 경우 관리비로 인한 분쟁이 종종 생깁니다.

 

법원은 관리규약은 관리비를 잘 내겠다는 규약이지 전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은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관리비는 소 제기 시점부터 3년 치의 공용 부분 관리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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