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례
A와 B는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A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A는 B가 혹시 매매계약을 취소할까 중도금 날짜보다 더 일찍 중도금을 보냈습니다.
한편 B는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는데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 계약해지의사를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중도금을 선지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을까요?
반응형
판결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사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특약이었거나 매도인이 먼저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 수령을 말하고 기한이 넘기는 공탁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04다 11599판결)
반응형
해설
보통 중도금을 내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한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결국 가장 누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등 새로운 변수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빨리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중도금 시기보다 먼저 중도금을 내면 그 시기부터 중도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반응형
'일반상식 모음 > 법과 판결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오랜시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될까? (0) | 2024.04.06 |
---|---|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0) | 2024.04.04 |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나? (0) | 2024.04.03 |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가능할까? (0) | 2024.04.03 |
전 집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새 집주인이 대신 내야하나?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