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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다시 환불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4. 6. 22:34

본 계약을 하기 앞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도인이 놓치고 싶지 않은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입할까 봐 정식 계약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본계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다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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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다시 환불받을 수 없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 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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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계약시 보통은 계약서를 쓰는것이 아니라 문자로 이러한 점이 합의했다고 공인중개사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이 취소되면 공인중개사는 참 골치 아픕니다.

 

취소한 사람은 가계약금을 받을려고 하고, 상대방은 그 가계약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적은 문자를 각자 보내고, 가계약 취소 시 배액상환이나 포기가 적힌 문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맺기 위해 보낸 돈은 다시 돌려받기 힘드니 신중한 결정을 한다음 가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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