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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A에게 말했습니다.
B는 A보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사주는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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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다 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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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포기, 계약금의 배액환불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금 지급 여부랑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의 경우 인정받기 힘듭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두계약의 경우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했다는 증거인 음성녹음이나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인정받는다면 계약서를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습니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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