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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걸리면 매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달빛독서 2024. 3. 30. 13:47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 B의 채권자 C가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매수인 A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걸리면 매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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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제할 수 있거나 혹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수 있다고 판결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로 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06.16 선고 2005다 39211)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 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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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 후 가압류가 된 상태만으로 계약해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야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가압류 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건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고 매도인에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 가압류 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에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시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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