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한 부분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경기도에 있는 땅을 거래했습니다.
그 땅은 등기부상 면적이 4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평당 100만원에 땅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가 토지를 실측량 해보니 실제 토지의 면적은 400평이 아닌 35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서 부족한 50평의 땅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땅값의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돌려받을수 없다.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 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에 공부 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대금 중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 13914 판결 [매매대금반환]
해설
거래 시 부족한 수량으로 인해 환불을 받으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량이 지정된 매매이면 부족한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수량이 지정된 매매가 아니라면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했다면 '평수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평수로 땅을 산'것이 아닌 대지 자체를 1개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환불이나 감액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 특약으로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면 환불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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